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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 올해 10/1부터 매달 프리랜서 계약으로 알바중입니다.현재까지 10,11,12월 일하는 중인데 12/27

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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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1부터 매달 프리랜서 계약으로 알바중입니다.현재까지 10,11,12월 일하는 중인데 12/27 퇴근 5분전에이번달까지만 해줬음한다고 갑작스런 퇴사요구로 인해27일까지만하고 퇴사했다면 3개월 미만이 되는건가요??주 4일 근무로 인해 다음주 출근은 12월 마지막주의 1일뿐이라 27일까지만 하는기로 했습니다. 프리랜서인지라 12월 마지막주 본래 출근 일정인 하루 출근하는 일정이지만 남아있는 하루를 꼭 일해야 3개월 이상으로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구두로 퇴사권고했으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10.1. 입사자는 12.31. 만 3개월입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에 해고예고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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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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